재테크 2

법원 경매 2

[법원 경매의 종류] 1. 강제경매(일반채권에 기한 경매) 강제 경매란 임차인, 가압류권자 등 채권자가 임대인, 채무자 등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 중의 하나이다. 이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써, 예견되지 않은 경매이다. 강제경매는 인적 책임의 성질이 강하다. 강제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이다. (집행권원이 될수 있는 것: 확정된 이행판결,가집행선고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집행권이 부여된 각종 조서(화해조서. 조정조서. ..

카테고리 없음 2023.02.24

23년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세제 ] 1.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1월 시행) 현행: 유상취득시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 적용 변경: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신축)시 실제 취득가액으로 취득세 납부. 무상취득시 (증여)에는 시장가치를 반영 ​ 2.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1월 시행) 현행: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등)'을 적용 변경: 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규정됨 ​ 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 확대 (1월 시행) 현행: 부동산 증여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이 경우 취..

부동산 202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