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나 이사, 결혼등의 이유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의 기존 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주는 방안이 1월12일부터 적용된다. 2년 안에 팔지 못하면 2주택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1년 더 늘어나 세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종전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이 아닌 3년 내 처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있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