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세제 ]
1.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1월 시행)
현행: 유상취득시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 적용
변경: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신축)시 실제 취득가액으로 취득세 납부. 무상취득시 (증여)에는 시장가치를 반영
2.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1월 시행)
현행: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등)'을 적용
변경: 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규정됨
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 확대 (1월 시행)
현행: 부동산 증여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이 경우 취득금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세가 절세됨)
변경: 23년 증여분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남
예를 들어) 부모님이 2억 원일 때 취득한 주택을 5억 원일 때 증여를 했고, 10억 원일 때 양도했을 경우. 현행으론 증여 후 5년만 지나면 취득가액이 5억 원이 되고, 5억 원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이제는 10년이 지나야 취득가액이 5억 원이 되고,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부모가 취득한 2억 원이 취득가액이 되어 8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함.
4.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1월 시행)
변경: 15%까지 월세 세액공제 가능함.
근로소득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 상향(기존 12%)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자는 12%로 조정됨(기존 10%)
5.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6월 시행)
현행: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6억 원
변경: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9억 원으로 상향.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됨)
6.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6월 시행)
변경: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 중과세율(1.2~6.0%)가 아닌 일반 세율(0.5~2.7%)로 과세
7.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6월 시행)
현행: 1~2주택자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
변경: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을 150%로 일원화
8.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요건 완화 (6월 시행)
변경: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22년6월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또한,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취득세 추징 대상 제외됨

[ 청약 ]
1.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1월 시행)
현행: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변경: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수상 경력은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 중복 수상은 인정 안됨)
2.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1월 시행)
변경: 거주 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미계약분 발생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했던 불편함을 감안해 예비당첨자 명단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함
3.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상반기 시행)
변경: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 140% 이하,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도 특별공급 기회가 새롭게 주어짐(단, 부모가 순자산 상위 10%(약 9.7억 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 자격 제한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 + 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후분양) 특별공급 신설
4.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 (상반기 시행)
변경: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분양 85㎡이하 추첨제 신설
-전용 60㎡ 이하 가점 40% + 추첨 60%
-전용 60~85㎡ 가점 70% + 추첨 30%
-전용 85㎡ 초과 가점 80% + 추첨 20%

[ 제도 ]
1.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변경 (1월 시행)
현행: 안전진단 평가 구조안전 50%, 주거환경 15%, 설비노후도 25%. 합산점수 30점 이하 재건축, 30~55점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 유지보수
변경: 구조안전 30%로 하향,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상향. 합산점수 45점 이하 재건축, 45~55점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 유지보수
2. 주택임대차 신도제도 계도기간 종료 (6월 시행)
현행: 21년 6월 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
변경: 23년 5웡 31일까지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함
3.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상반기 시행)
현행: 아파트 관리 공개 의무 100세대 이상
변경: 50세대 이상(단,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개 항목을 기존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
4.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연중 시행)
변경: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조세를 확인 가능함

[ 금융 ]
1.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1월 시행)
현행: 만 34세,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 1억 원 한도로 보증
변경: 한도액을 2억 원으로 증액
2. 생활안정 및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상반기 시행)
현행: 생활안전자금 목적의 주담대 대출 한도 2억 원,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한도 1억 원 한도
변경: 생활안전자금 목적의 주담대 대출한도 폐지. 기존의 LTV&DTI 내에서 대출 관리. 임차보증금 반화 목적 주담대 15억 초과 주택도 주담대 허용
3.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상반기 시행)
변경: 6억 원 이하 주택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의 이유로 대출 상환이 어려울 경우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