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엘도라 영 2023. 3. 2. 15:18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LTV 0 →30%)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 →30%(규제) LTV 0 →60%(비규제)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4] 생환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현 2억원→LTV, DSR내 허용)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1년한시)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현 6억원 →LTV, DSR내 허용)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30%, 비규제 LTV 60%)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현행) 주택 임대. 매매사업자의 경우 전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금지

○ (개선) 주택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30%, 비규제 LTV 60%)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 (현행)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존재

①투기과열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92억원)

②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③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④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 (개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일괄폐지( LTV, 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생환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현행)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외)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 (개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폐지( LTV, 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1년한시)]

○ (현행)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 (개선)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금리상승.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1년한시. 증액불허)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현 6억원 →LTV, DSR내 허용)]

○ (현행)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가능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과열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                원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개선) 서민. 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현6억원) 폐지( LTV, DSR 범위 한도내 대출                취급 가능)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

 

 

□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 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이후 3.29잠정) 금융위의결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 규정개정 시기에 맞추어,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 및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 또한 보증사 내규 개정. 금융권 채무조정 모범규준 개정, 전산 시스템 마련등을 거쳐 3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 및 부부합산소득 1억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허용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대한 원금상환유예(최대3년)을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 확대

*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의 경우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하되, 전업권으로 확대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