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벤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금융기관 등"으로 본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있다.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을 임차인으로 본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신청비용, 등기비용 등 소요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다.
- 법원이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임차인은 항고 할 수 있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날부터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만일 임차인이 임차권등기가 있기 전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었다면 임차권등기를 한 날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신설되는 것이다. 또한 임차권등기 후에는 임차인이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들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등기말소보다 선이행의무이므로 임대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법 제621조에 의하여 임차인이 등기를 한 경우 주임법 제3조의4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