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시적 1가구 2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엘도라 영
2023. 1. 12. 12:39
상속이나 이사, 결혼등의 이유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의 기존 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주는 방안이 1월12일부터 적용된다.
2년 안에 팔지 못하면 2주택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1년 더 늘어나 세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종전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이 아닌 3년 내 처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있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난다.
우선 종부세는 전국 어디서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을 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가구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지금도 비규제지역에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