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 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지원 내용
Iㆍ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II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구직 뿐만 아니라 창업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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