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

주택임대차 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20.12.10시행) 제6조 제1항 임대인의 갱신거절통지 시한 1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 제21조, 22조, 26조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 위한 일부 변경 현행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게약갱신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1개월은 임차인이 다른 주거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므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분쟁조..

부동산 2023.03.30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3법

내집 마련은 매우 까다롭고 힘든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아직도 집값은 심각하게 비싸 많은 사람들이전세나 월세로 눈을 돌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앞으로는 건축 자재비가 더 올라가 집값이 과연 내려갈 낌새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민법에 관한 특레를 규칙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거주중 일때 주택관련하여 분쟁이 생겼을씨 어떤식으로 대비를 해야하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명확히 살펴보며, 임대차3법을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인지제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란, 세입자의 소중한 보증금을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임대차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자동적으로 확정일..

부동산 2023.03.22

2월 물가, 열달 만에 4%대…전기·가스·수도 28.4%↑ '

2월 물가 상승폭 소폭 둔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를 기록하며 9개월 동안 이어지던 5%대 고물가 흐름이 다소 완화했다. 전기·가스·수도 요금 물가 오름폭이 확대됐지만, 외식 등 개인 서비스 상승률이 소폭 둔화하고 석유류와 축산물 가격의 상승세가 꺾이면서 물가 상승폭도 둔화된 모습이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38(2020=100)로 1년 전보다 4.8% 올랐다. 상승폭은 지난해 4월(4.8%) 이후 가장 작았다.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5월(5.4%) 5%대로 올라서더니 같은 해 6월(6.0%)과 7월(6.3%)에는 6%대까지 치솟았다. 이후 8월(5.7%), 9월(5.6%),..

시사 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