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20.12.10시행)
제6조 제1항 임대인의 갱신거절통지 시한 1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
제21조, 22조, 26조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 위한 일부 변경
현행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게약갱신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1개월은 임차인이 다른 주거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므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신.보완하려는 것임.
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제6조의 3 계약갱신 요구등 신설 (2020.7.31 시행)
제7조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일부변경(2020.7.31 시행)
제8조의2 제2항, 제4항 주택임대차위원회 일부 변경(2020.11.01 시행)
제14조, 21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일부 변경(2020.11.01 시행)
제30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일부 변경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ㅇ나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의 게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갱신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또한, 주택임대차와 관련되 ㄴ주요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여 주택 임대차 제도 마련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2021.5.11 시행)
소액임차인 대상금액 및 우선변제금액 상향 조정
서울 1억5천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5천만원까지 우선면제함
과밀억제권역 및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1억3천만원이하 4천300만원까지
광역시 및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7천만원 이하 2천300만원까지
기타지역 6천만원이하 2천만원까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3천7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상향 조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1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별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상상흔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산정률을 계산할 때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연 3.5퍼센트에서 연2퍼센트로 낮춤
제9조 제2항(개정 202.9.29 시행)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산정률을 계산할 때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연 3.5퍼센트에서 연 2퍼센트로 낮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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