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입주자의 하자점검 애로 해소 및 시공사의 공사기간 부담 완화 -주거환경개선산업의 주택 공급 기준완화 -건축물 해체 관련 절차 간소화 및 난연성능 시험 기준 합리화 ①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최소화 되도록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한다. -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 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 되었으나, 최근 사전방문 기간 중에도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발생하였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최근 건설자재 수급불안과 파업 등 외부 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입주예정일 45일 전으로 정해진 사전 방문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