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4

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입주자의 하자점검 애로 해소 및 시공사의 공사기간 부담 완화 -주거환경개선산업의 주택 공급 기준완화 -건축물 해체 관련 절차 간소화 및 난연성능 시험 기준 합리화 ①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최소화 되도록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한다. -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 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 되었으나, 최근 사전방문 기간 중에도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발생하였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최근 건설자재 수급불안과 파업 등 외부 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입주예정일 45일 전으로 정해진 사전 방문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

부동산 2023.03.31

1기신도시 특별법안 마련 한달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도시 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1기 신도시에서는 관련 노후 단지들의 하락 매매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국회 발의 예정이었던 법안도 아직 발의가 미뤄지고 있어 국회 법안 심사 통과 후 본격적인 지구 지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특별법 발표 직후인 지난달 17일 기준 잠시 낙폭이 -0.08%에서 -0.05%로 둔화했다가 다음 주(24일 기준)에는 다시 2배 이상(-0.05%→-0.11%) 확대됐다. 지난주(3일 기준) 역시 지역별로 ▲평촌(-0.18%) ▲일산(-0.04%) ▲분당(-0.03%) ▲산본..

부동산 2023.03.09

법원경매3

기일입찰에서의 경매진행 절차 1) 채권자의 경매신청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법원에 경매를 신청한다. 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경매신청서와 집행권원 등 문서를 첨부하고 일정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목적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함과 함께 경매개시결정 정본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된다.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매각은 효력은 없다. 2) 법원의 배당요구종기결정 및 공고 *배당요구의 종기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내에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전국 대..

부동산 2023.02.28

공시가 하락

공동주택 공시가 두 자릿수 하락 전망 1주택자 보유세 최대 30% 하락 예상 올해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6% 가까이 내린 수준으로 최종 확정됐다. 역대 최대라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 감면 체감도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공시했다. 지난달 예상 공시가격 발표 뒤 한 달여간 부동산 소유자와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낸 관련 의견을 반영해 최종 가격을 확정한 것이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변동률은 지난달 발표와 동일하게 -5.92%와 -5.95%로 정해졌다. 이들 공시가격이 내려간 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하락 폭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표준지는 외환위기 때인 199..

부동산 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