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3법

엘도라 영 2023. 3. 22. 11:04

내집 마련은 매우 까다롭고 힘든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아직도 집값은 심각하게 비싸 많은 사람들이전세나 월세로 눈을 돌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앞으로는 건축 자재비가 더 올라가 집값이 과연 내려갈 낌새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민법에 관한 특레를 규칙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거주중 일때 주택관련하여 분쟁이 생겼을씨 어떤식으로 대비를 해야하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명확히 살펴보며, 임대차3법을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인지제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란, 세입자의 소중한 보증금을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임대차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자동적으로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이로인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전세사기등과 같은 심각한 사건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동산 피해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싶다면 무조건 전월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을 명시 받는 것입니다. 계약을 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보편적으로 전세계약을 했을 당시 2년이라는 거주 기간이 보장된다고 하였는데, 2년이 지난 후에는 이사와 재계약 중에서선택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당시에 임차인에게 계약을 더 연장 시킬 수 있는 제도로 최대 6개월 전부터, 혹은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하여 2년을 더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임대인측에서 실거주를 목표로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갱신청구권이 성사 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집에서 퇴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분쟁과, 소송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 전세금을 올리기 위해 임대인이 수를 쓰거나, 2년을 어떻게든 더 거주하고 싶은 임차인과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재계약을 원할 때 전세금을 최대 5%이내로 임대료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법으로,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만들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 하여 무조건 5%를 모두 인상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며, 최대 5% 인상 범위 안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은 서로 합의하에 인상률을 정하게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임대차3법의 경우 어떻게 보면 임대인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조항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는 조금 더 이로운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더욱 투명하게 성립시키고 집값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라면 필히 임대차 3법의 기능이 필요한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민법에 관한 특레를 규칙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