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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시세 24억원 안 넘으면 '종부세 해방'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 하락하며 서울 강북에서 전용 84㎡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24억원을 넘는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가 아닌 이상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세부담 감소에 영향을 줬다. 29일 정부와 세무업계 분석 결과 서울 강북 전용 84㎡ 아파트 보유자인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올해 내야 할 종부세가 없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서울 강남의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종부세 부담에서 해방된다. 지난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진 영향이 크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8.6%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가..

시사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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