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LTV 0 →30%)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 →30%(규제) LTV 0 →60%(비규제)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4] 생환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현 2억원→LTV, DSR내 허용)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1년한시)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현 6억원 →LTV, DSR내 허용)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