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세 제도는 여전히 한국의 주요 임대차 계약 중 하나이다. 아시아경제가 구민수 변호사(NH투자증권 부동산 자산관리)와 ‘전세살이ABC’ 연재를 통해 전세로 살면서 현실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전달한다. 잇따른 전세사기에 보증금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법적 장치를 강구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특히 확정일자, 임차인 대항력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실제로 1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권 설정 건수는 5941건으로 전월(4845건) 대비 1096건(22.6%) 늘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자신이 전세 세입자라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