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의 종류] 1. 강제경매(일반채권에 기한 경매) 강제 경매란 임차인, 가압류권자 등 채권자가 임대인, 채무자 등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 중의 하나이다. 이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써, 예견되지 않은 경매이다. 강제경매는 인적 책임의 성질이 강하다. 강제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이다. (집행권원이 될수 있는 것: 확정된 이행판결,가집행선고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집행권이 부여된 각종 조서(화해조서. 조정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