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입찰에서의 경매진행 절차 1) 채권자의 경매신청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법원에 경매를 신청한다. 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경매신청서와 집행권원 등 문서를 첨부하고 일정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목적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함과 함께 경매개시결정 정본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된다.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매각은 효력은 없다. 2) 법원의 배당요구종기결정 및 공고 *배당요구의 종기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내에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전국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