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어 가는 날

  • 홈
  • 태그
  • 방명록

세제 1

23년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세제 ] 1.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1월 시행) 현행: 유상취득시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 적용 변경: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신축)시 실제 취득가액으로 취득세 납부. 무상취득시 (증여)에는 시장가치를 반영 ​ 2.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1월 시행) 현행: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등)'을 적용 변경: 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규정됨 ​ 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 확대 (1월 시행) 현행: 부동산 증여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이 경우 취..

부동산 2023.02.10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쉬어 가는 날

  • 분류 전체보기 (64)
    • 사는 얘기 (10)
    • 시사 (26)
    • 부동산 (26)
    • 건강정보 (1)

Tag

부동산, 아파트, 임대인, 임차인, 매수인, 대지진, 경매, 금리인상, 월세, 전세, 물가상승, 학교폭력, 튀르키예, 금리, 봄, 1기신도시, 삼성전자, 전세사기, 피해자, 기준금리,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5/06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