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이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최근 서민들의 주거지로 떠오른 오피스텔 대출이 비주택담보대출로 분류돼 주담대에 비해 대출 가능 금액이 낮아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해 주담대 방식을 준용해 DSR 부채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오피스텔 담보대출 실행 시 상환 방식과 무관하게 대출 총액을 8년으로 나누는 식으로 DSR을 계산했다. 그러나 최근 오피스텔 용도가 주거용으로 확대되고, 분할상환 방식이 늘어나자 상환 방식에 따라 DSR 부채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최근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분할상환 비중이 31.5%로 높고, 분할상환 시 평균 약정만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