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은 매우 까다롭고 힘든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아직도 집값은 심각하게 비싸 많은 사람들이전세나 월세로 눈을 돌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앞으로는 건축 자재비가 더 올라가 집값이 과연 내려갈 낌새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민법에 관한 특레를 규칙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거주중 일때 주택관련하여 분쟁이 생겼을씨 어떤식으로 대비를 해야하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명확히 살펴보며, 임대차3법을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인지제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란, 세입자의 소중한 보증금을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임대차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자동적으로 확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