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2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LTV 0 →30%)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 →30%(규제) LTV 0 →60%(비규제)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4] 생환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현 2억원→LTV, DSR내 허용)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1년한시)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현 6억원 →LTV, DSR내 허용)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30%..

부동산 2023.03.02

특례보금자리론 2023년1월 30일부터 신청 접수

특례보금자리론 요약 주택가격 9억원이하/ 소득조건 없음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대출한도 5억원과 DSR.DTI 기준중 적은 금액(DSR 미적용) 대환시-현대출잔액 한도내 금리 3.75(우대시)~5.05% 고정금리 10년~50년 만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대환대출시에도 면제적용 가능) 대출기간동안 1주택유지 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아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부동산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