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 ] 1.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1월 시행) 현행: 유상취득시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 적용 변경: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신축)시 실제 취득가액으로 취득세 납부. 무상취득시 (증여)에는 시장가치를 반영 2.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1월 시행) 현행: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등)'을 적용 변경: 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규정됨 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 확대 (1월 시행) 현행: 부동산 증여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이 경우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