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직장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는 대중교통 이용료 공제범위가 2배로 확대되고,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 공제한도도 늘어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해 홈텍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PDF 파일을 출력해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등 연말정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진다. 근로자는 홈텍스에서 일괄제공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19일까지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회사는 동의 절차를 마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