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6

23년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세제 ] 1.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1월 시행) 현행: 유상취득시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 적용 변경: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신축)시 실제 취득가액으로 취득세 납부. 무상취득시 (증여)에는 시장가치를 반영 ​ 2.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1월 시행) 현행: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등)'을 적용 변경: 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규정됨 ​ 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 확대 (1월 시행) 현행: 부동산 증여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이 경우 취..

부동산 2023.02.10

1기신도시 용적률 혜택

노후도시 특별법 골자 확정 조성 20년·100만㎡ 이상 대상 안전진단 면제 등 기준 완화도 리모델링 세대수 15% 더 상향 최종 의견 수렴뒤 이달내 발의 정부가 1기 신도시 등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과 용적률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논의해왔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로,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거..

부동산 2023.02.09

공시가 하락

공동주택 공시가 두 자릿수 하락 전망 1주택자 보유세 최대 30% 하락 예상 올해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6% 가까이 내린 수준으로 최종 확정됐다. 역대 최대라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 감면 체감도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공시했다. 지난달 예상 공시가격 발표 뒤 한 달여간 부동산 소유자와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낸 관련 의견을 반영해 최종 가격을 확정한 것이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변동률은 지난달 발표와 동일하게 -5.92%와 -5.95%로 정해졌다. 이들 공시가격이 내려간 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하락 폭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표준지는 외환위기 때인 199..

부동산 2023.01.25

전세사기 피해 방지

◈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 ①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 ① “자가진단 안심전세App” 구축, ②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 ①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②시장 감시기능 확대, ③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④고전세가율 지역 관리 · 임차인 법적권리 강화 - ①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②임차인 대항력 보강 ② 전세사기 피해 지원 · One-stop 서비스 - HUG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 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 - ① 저리 긴급 자금대출, ②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 긴급 거처 제공 - HUG 강제관리 주택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 ③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 전세사기 단속 강화 - ①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②상시적 공조..

부동산 2023.01.13

특례보금자리론 2023년1월 30일부터 신청 접수

특례보금자리론 요약 주택가격 9억원이하/ 소득조건 없음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대출한도 5억원과 DSR.DTI 기준중 적은 금액(DSR 미적용) 대환시-현대출잔액 한도내 금리 3.75(우대시)~5.05% 고정금리 10년~50년 만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대환대출시에도 면제적용 가능) 대출기간동안 1주택유지 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아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부동산 2023.01.12

일시적 1가구 2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상속이나 이사, 결혼등의 이유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의 기존 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주는 방안이 1월12일부터 적용된다. 2년 안에 팔지 못하면 2주택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1년 더 늘어나 세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종전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이 아닌 3년 내 처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있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부동산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