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2

공매

[공매란?] 넓은 의미에서의 공매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인 기관에서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매매를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개매각하는 처분을 말한다. 현재 공매는 대부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맡고 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부동산매각과 관련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크게 비업무용 부동산공매(수탁부동산공매라고도 한다), 유입부동산공매, 압류부동산공매 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매는 경매와 달리 전자입찰방식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공매물건의 정보수집 및 기타 공매입찰을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부동산 2023.03.06

법원 경매 2

[법원 경매의 종류] 1. 강제경매(일반채권에 기한 경매) 강제 경매란 임차인, 가압류권자 등 채권자가 임대인, 채무자 등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 중의 하나이다. 이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써, 예견되지 않은 경매이다. 강제경매는 인적 책임의 성질이 강하다. 강제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이다. (집행권원이 될수 있는 것: 확정된 이행판결,가집행선고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집행권이 부여된 각종 조서(화해조서. 조정조서. ..

카테고리 없음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