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란?]
넓은 의미에서의 공매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인 기관에서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매매를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개매각하는 처분을 말한다.
현재 공매는 대부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맡고 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부동산매각과 관련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크게 비업무용 부동산공매(수탁부동산공매라고도 한다), 유입부동산공매, 압류부동산공매 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매는 경매와 달리 전자입찰방식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공매물건의 정보수집 및 기타 공매입찰을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의 종류]
ⓛ 비업무용 부동산공매(수탁부동산공매)
비업무용 부동산공매(수탁부동산공매란) 금융기관이 채권정리를 위하여 법원경매과정에서 담보물을 경락받아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들 기관의 대리인으로서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공매이다.
♣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승인을 받는다면 일정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할부구입도 가능하며 중도에 매수자 변경(명의변경)이 가능하다
♣ 유찰된 경우 다음 차수의 입찰시간까지 앞 공매에서 팔리지 않은 조건으로 수의게약을 할 수 있다.
♣ 주택, 공장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승인을 받는다면 대금의 3분의 1이상만 납부하고도 입주가 가능하다
♣ 비명도책임이 소유자인 금융기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다.
♣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이라도 세번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가 면제된다.
② 유입 부동산 공매
이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원경매에 부쳐진 금융기관의 담보부동산이 여러번 유찰되어 최저경매가가 담보가액 이하로 떨어진 경우 직접 응찰해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일반인을 상대로 매각하는 공매가 유입부동산공매이다. 그 특징은 비업무용 부동산공매와 유사하다.
③ 압류부동산공매
압류부동산공매는 세무서나 구청 등이 국세.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처분을 의뢰한 것이다. 명칭만 공매일 뿐 그 특징 및 성격은 경매와 거의 동일하다.
♣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매각의 목적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입찰참가자의 권리분석이 복잡하다.
♣ 대금의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낙찰자는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명도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다.
♣ 토지거래허가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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