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경매라 함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자에게매수의 청약을 하게 하고 그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매도의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형식을 말한다. 법원경매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경매사건은 2002년 7월1일 이전에 경매신청한 사건으로서 이경우 경매참가자는 매수신청금액의 10분의 1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2002년 7월1일 이후에 실시된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자는 최저매각가격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방식, 입찰기간 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방식, 매각기일에 하는 가격을 호창하여 매수인을 정하는 호가경매방식 3가지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