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20.12.10시행) 제6조 제1항 임대인의 갱신거절통지 시한 1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 제21조, 22조, 26조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 위한 일부 변경 현행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게약갱신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1개월은 임차인이 다른 주거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므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분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