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란?] 넓은 의미에서의 공매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인 기관에서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매매를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개매각하는 처분을 말한다. 현재 공매는 대부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맡고 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부동산매각과 관련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크게 비업무용 부동산공매(수탁부동산공매라고도 한다), 유입부동산공매, 압류부동산공매 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매는 경매와 달리 전자입찰방식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공매물건의 정보수집 및 기타 공매입찰을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