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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제11조의2 조항 신설 코로나19로 폐업한 임차인에게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2022.1.4 시행) 코로나 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는등 영업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상가임차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폐업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기존 임대료 지급의무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제10조의..

부동산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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